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02 2019고정1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8. 14. 09:30경 통영시 무전동 14번 국도변에 있는 LPG충전소에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통영톨게이트 대전방향 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량 앞 번호판에 커버를 씌워 식별 곤란하게 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차량 등록번호판 가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고령으로 소득이 없고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