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543 (2009.02.17)
세목
양도
요 지
토지가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의 “나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는 것임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3. 한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사용되는그밖의토지의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3.16. 토지 139㎡ 취득(도로부분 : 117㎡, 나대지 22㎡)
- 도로부분은 재산세 비과세됨(→ 사업용 토지 해당)
- 2006.12.13.부터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
- 2007.8.29. △△시에 매수청구하여 양도함
- 토지 소유기간 중 무주택이었음
○ 질의내용
- 나대지 22㎡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1) 취득일부터 건축허가제한 전까지의 기간이“나지”에 해당하는지여부
(2) 건축허가제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4.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7) 이하 생략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3. 21. 개정)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8. 3. 21. 개정)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2008. 3. 21. 개정)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8. 3. 21. 개정)
○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제33조·제47조·제48조·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 2. 22. 신설)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서면4팀-1652, 2007.05.17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에서 규정하는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