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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758 | 국징 | 1999-07-29
문서번호

징세46101-1758 (1999. 7. 29.)

요 지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음

회 신

납세자가 회사정리절차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6월 또는 9월 이내의 기간동안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정리회사가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제출하는 정리계획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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