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2 2017노5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D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단속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수차례 장난전화를 하였다.

이러한 장난전화 때문에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량에 나무 막대기를 던지거나 자신의 머리를 순찰차량 범퍼 바로 밑에 밀착시켜 드러누워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순찰차량이 진행하지 못한 시간( 약 10분) 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취지 참조)]. 그러다가 D 지구대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공용물 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깨트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다시 D 지구대를 찾아가 재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과정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단속한 경찰관을 탓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