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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5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C(주)’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4. 1. 2.부터 2015. 2. 1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410,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384,0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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