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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6.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수치전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역시 컸던 점, 다만,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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