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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노51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 아이 폰 등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60명, 피해액이 합계 1,6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31명에게 합계 951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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