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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3 2019가단580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 일대 162,616.1㎡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1. 9.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8. 12. 수용개시일을 2019. 9. 26.로 정하여 피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이전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8. 11. 9.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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