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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7. 10. 01: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에 이르고, 운행한 거리 또한 약 1km에 이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동퀵보드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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