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3 2016가단524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