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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20나43029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여동생인 B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6가소206046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송 후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01616,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 5. 원고의 부친인 망 C가 작성한 유언확인서 원본(이하 ‘이 사건 원본문서’라고 한다)을 ‘본 소송 종결 후 반환을 조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B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8나61857) 및 상고(대법원 2019다218905)가 각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이 사건 원본문서의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위 오산시법원은 이 사건 원본문서를 폐기함에 따라 이 사건 원본문서를 원고에게 환부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귀책으로 이 사건 원본문서가 분실됨에 따라 원고는 선친의 유품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아가 선친의 재산에 대한 형제들과의 법적분쟁이 예상되는바, 피고는 위 원본문서 분실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원본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반환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제3항 및 이 사건 원본문서가 표창하는 내용과 그것이 일상에서 가지는 존재가치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원본문서의 폐기 및 이에 따른 환부 불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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