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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30 2015고단3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C가 2000. 4. 26. 19:53경 판교-구리선 판교방향 26.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에서, 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하여 총 중량 4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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