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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3 2013고단310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또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및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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