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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6.자 94두21 결정
[변호사징계][공1996.2.1.(3),421]
AI 판결요지
원래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규칙 제13조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할 경우에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앞으로 징계개시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징계혐의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으로서, 위 조사위원회가 비록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혐의자가 스스로 그 징계개시신청에 따른 후행 절차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이로써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진술 내지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부여된 터이어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옳다.
판시사항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의 효력

결정요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업무수행상의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그 위원 중의 한 사람인 법무부차관을 위원장 대리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한 조치는 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결정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1994. 3. 7.자 1994년 변징 제1호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그 소속기구인 조사위원회에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의 조사개시를 요구함에 따라 위 조사위원회가 이를 조사함에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규칙 제13조의 정한 바에 따른 조사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는 대신 재항고인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한 질문서를 송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협조의뢰하고, 재항고인이 이에 불응하자 곧바로 조사를 종결하고 징계개시신청을 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여 이를 그 변호사회의 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변호사회의 장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다시 그의 징계개시청구를 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재항고인에 대한 징계심의기일(1993. 9. 10. 및 같은 해 12. 15.)을 열어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그 기일에 모두 출석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재항고인이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응하고 직접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위 징계위원회에서 1993. 12. 15. 최종적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징계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원래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규칙 제13조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할 경우에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앞으로 위 징계개시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징계혐의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으로서, 위 조사위원회가 비록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혐의자가 스스로 그 징계개시신청에 따른 후행 절차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이로써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진술 내지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부여된 터이어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으로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 이유를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2개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7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이라고 본 위 징계위원회의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재항고이유는, 합동법률사무소가 분사무소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변호사법 제38조 제1항 에서 법무법인에게 분사무소의 개설을 허용한 것과 견주어 볼 때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합동법률사무소라 함은 변호사법 제4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이와 같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의 위헌 여부는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위 재항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하겠다.

3. 변호사법 제75조 제2항 에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2조 에서는 변호사의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검사징계법 제5조 에서는 법무부 내에 둔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이 되나 만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재항고인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그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업무수행상의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그 위원 중의 한 사람인 법무부차관 김기석을 위원장 대리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한 조치는 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5. 23.자 83두4 결정 참조). 따라서 위 위원장 직무대리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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