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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6』 피고인 A은 일정한 주거 없이 PC 방,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2017. 3. 1. 06:00 경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W ’에 ‘ 일행을 구한다, 숙식을 도와주겠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같은 날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 역 앞에서 가출한 피고인 T을 만났고, 이후 피고인 T이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되어 채팅을 하였던 피해자 Z( 여, 14세) 의 가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AA에 있는 AB 역 앞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처음 만났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숙박하기 위해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숙박업소를 찾아다니던 중, 2017. 3. 1. 18:00 경 시흥시 AC에 있는 AD 모텔 504호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2017. 3. 1. 22:00 경 위 AD 모텔 504호 내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온 술과 안주 등을 피해자와 함께 먹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만취한 피해 자가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눕자,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 T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피고인 T에게 “ 집중이 잘 안되니, 화장실에 있어 달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 T이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T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한 뒤 화장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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