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9-10921 (2003.06.10)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회 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관련사례인 우리 센터의 서이46012-11112(2003.06.09)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2-11112, 2003.6.9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가공매입혐의자료와 관련한 현지확인조사 등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는 조사인 지 여부
2.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 등 자료과다발생의 사유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조사기간 : ○○일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 사전통지는 생략), 확인된 사항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소득처분은 상여인지, 유보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신설)
② (생략)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ㆍ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확인조사”라 함은 납세자관리 또는 과세관리상 필요로 하는 특정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말한다.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다른 세목이 있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할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 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112(2003.6.9)
(질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 등 자료과다발생의 사유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조사기간 : 14일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 사전통지는 생략), 확인된 사항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소득처분은 상여인지, 유보인지 여부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