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18 | 양도 | 1999-08-31
문서번호
재일46014-1618 (1999. 8. 31.)
요 지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