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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249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

)는 2015. 2. 10. 분뇨 및 오수 수거업 등을 하는 사업자들이 모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2017. 6. 21.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주식회사 현대환경(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남인천환경위생공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정화조 청소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1999. 12. 7. 설립되었다.

3) 피고 B은 2014. 12.경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5. 3. 3.경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조합에서 퇴직한 이후 2015. 3. 9.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 피고 B은 2017. 5. 19.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520호로 ‘피고 B은 원고 조합에서 퇴사한 다음날인 2015. 3. 4.경 원고 조합 사무실에서 원고 조합에서 2011.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35,490건의 분뇨수집ㆍ운반 거래에 관하여 거래처별 건물명, 주소, 전화번호, 청소일시, 청소용량, 청소방법, 정화조의 구조, 대금 내역, 차후 대금 인상 요부, 거래처별 특이 요구사항 등 정보를 기재한 영업자료(이하 ’이 사건 영업자료‘라 한다)로서 원고 조합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2015통합 주문접수(합)‘과 같은 내용의 엑셀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는 유에스비 메모리 1개를 위 사무실 캐비닛 안 나무상자 안에서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원고 B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원고 조합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조합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원고 조합 소유의 시가 29,700원 상당의 유에스비 메모리 1개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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