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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음( 집행유예 전과 2회 포함 )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5. 5. 29. 자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 피고 인은 위 누범기간 중의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 ㆍ 불리한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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