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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47 | 양도 | 1988-10-05
문서번호

재산01254-2847 (1988.10.05)

세목

양도

요 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붙임 : ※ 재산01254-2667, 1988.09.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이전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여 아래표와 같이 곧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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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