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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특별소비세 면세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343 | 소비 | 1998-12-16
문서번호

재소비46016-343 (1998.12.16)

세목

소비

요 지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의 면세가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세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전자오르간의 몸체(Console)부분과 스피커시스템부분이 분리된 전자오르간을 종교의식용으로 Set를 이루어 수입시 스피커시스템부분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의 전자오르간에 포함되어 조건부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조건부면세에 해당함.

전자오르간은 음원회로·개폐회로·음량조절기·앰프·스피커시스템의 5개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레버조작에 따라 여러가지 악기의 음색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스피커시스템은 전자오르간의 앰프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음파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장형이나 분리형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통상 소형전자오르간은 몸체(Console)내에 내장형으로 설치가 가능하나, 중·대형의 경우에는 몸체내에 스피커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리하여 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오디오용 스피커시스템과는 주파수 및 콘덴서 등이 달라 음질 및 청취거리에 차이가 있어 일반오디오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수입시 몸체부분과 함께 Set를 이루어 전자오르간으로 수입하는 점으로 미루어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은 전자오르간을 구성하는 일부분에 해당하여 조건부면세에 해당함.

〈을설〉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일반오디오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주파수 및 콘덴서 등이 차이가 있어 음질이 떨어지고 청취거리에 차이가 있어 다소 부적절하다고는 하나

동 스피커시스템은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선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범용성이 있는 만큼 독립적인 스피커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음.

※ 쟁점 전자오르간의 물품 특성

- 모델명 : MDS-71S(종교용)

- 출력이 1000W가 되며, 이 오르간에 사용되는 스피커는 50W짜리 20개가 소요됨.

* 스피커가 없으면 전자오르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20개 스피커 중 일부 스피커 제외시 일부 악기의 음색을 들을 수 없음.

- 소비자가격 : 약 1000만원 내외

□ 검토 의견

o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오르간으로서 종교의식용의 것은 조건부로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o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도록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음.

o 질의의 쟁점사항은 몸체(Console)부분과 스피커시스템 부분으로 분리된 전자오르간에 있어서

- 몸체부분은 전자오르간으로서 조건부면세(종교용)에 해당된다는 데에 이견이 없으나

- 스피커시스템의 경우 종교용으로 면세되는 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자오르간과는 다른 별도의 과세물품인 스피커시스템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여부 문제임.

* 전자오르간 : 제3종으로 세율 10%

스피커시스템 : 제2종으로 세율 10.5%(기본 15%)

o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분리된 스피커시스템도 면세되는 전자오르간의 필수 부분품으로 몸체부분과 같이 스피커시스템부분도 함께 면세가 되는 것이 타당

① 전자오르간은 음원회로, 개폐회로, 음량조절기, 앰프, 스피커시스템의 5개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레버조작에 따라 여러가지 악기의 음색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바,

- 이 중 스피커시스템은 전자오르간의 앰프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음파로 변화시키기 위하여는 내장형이나 분리형으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 내장형은 주로 소형, 외장형은 주로 대형 전자오르간에 설치

- 스피커시스템이 없이는 전자오르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스피커시스템 없는 전자오르간은 있을 수 없음.

* 앰프의 경우에도 출력이 큰 전자오르간의 경우에는 분리형 스피커시스템과 같이 외장형으로 분리되어 설치됨.

② 질의물품 전자오르간은 20개의 스피커시스템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으며

- 20개의 스피커시스템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악기의 음색을 들을 수 없어 당해 물품의 경우에는 20여개의 스피커시스템 모두 필요

* 전자오르간 출력 1000W : 50W짜리 스피커시스템 20개 사용가능 내장된 10개의 앰프에 스피커시스템 2개씩 연결됨.

③ 관세의 경우에도 물품마다 품목분류를 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 질의물품의 경우에는 「몸체 + 스피커시스템」을 1Set로 하여 한 물품(전자오르간)으로 취급하여 세율을 적용시키고 있음.

* 다만, 관세 HS품목분류에 있어서는 컴퓨터와 같이 1Set로 수입되는 외장형 스피커시스템의 경우에는 컴퓨터시스템으로 한 물품(컴퓨터)으로 취급되나,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외장형 컴퓨터 스피커시스템은 특소세를 별도로 과세함. 다만, 외장형 전자오르간 스피커시스템과의 차이점은 컴퓨터에 있어서 스피커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장비는 아니나, 전자오르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는 것임.

④ 질의된 사례와 같이 그동안 몸체(Console)부분과 스피커시스템부분으로 분리된 『set형 전자오르간』의 수입시에는

- 전자오르간 한 물품(제2종 세율 10.5%)으로 특소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왔음. 즉, 몸체부분과 스피커시스템부분을 별도로 과세하지 않음.

- 따라서, 면세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물품(전자오르간)으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

o 그러나,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별도로 스피커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수입해 오는 경우에는

- 비록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종교용의 전자오르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은 특별소비세법에서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스피커시스템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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