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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6호 전동차에 탑승한 후, 위 열차가 역곡-신도림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에 붙어 서서 자신의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대고,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오른쪽으로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갖다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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