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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1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9. 11.경 서울 노원구 C빌라 마동 202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D를 통하여 같은 해 10. 23. 14:00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이고,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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