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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5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6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5.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

'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 D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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