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3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다.
피고들은 망 E의 자녀들인데, 부의 사망 이후 계모인 F 등과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2015. 3. 17. 원고에게 F을 상대로 한 법정상속지분청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건 처리를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각 5,000,000원씩(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300,000,000원 미만의 경우 5%, 300,000,000~500,000,000원의 경우 8%, 500,000,000원 이상의 경우 10%의 비율로 계산한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화해의 경우 일부 승소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5. 4. 15. 이 사건 위임계약에 의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F과 F의 모 G을 상대로, 피고들의 망부가 자신의 재산을 F,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07524),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G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5. 14. 인용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단60460). F은 피고들을 상대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합200005호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 수행도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F과 망인이 공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제604동 제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와 G 소유의 파주시 I아파트 제804동 제2104호 및 F 소유의 토지 2필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