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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89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8.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D이 피해자 E(남, 48세)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밀양시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피해자와 D이 약 4개월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출력하여 택배로 D의 주소지로 발송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 및 D이 위 출력물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2012. 11. 20. 19: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죄가 되면 합당한 벌을 받겠고, 이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은데 집에서 다시 F하고 복습하시고 전투력을 좀 키우시오 , 다음 주에 끝장을 봅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2:24경 피해자 E의 위 휴대전화로 "그려 죽어봐야 지옥을 알겠지.

서로 후회하지 말자.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 같은데[집에서 이혼당하구 둘이서 신혼살림 차리고 살 수 있어니까. 나한테 양복 한 벌 해주겠네 중신아비 내지는 형님이니까 존밤되세요 명품머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처(F)에게 피해자와 D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출력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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