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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1141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3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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