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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41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1,500원 상당의 소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에게 소주 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 1병을 주며 무료로 줄 테니 집에 가서 마시라고 하자, 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세게 때려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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