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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호포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ACCORD 3.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포터 트럭, 피해자 J(여, 45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ACCORD 3.5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6. 11: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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