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호포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ACCORD 3.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포터 트럭, 피해자 J(여, 45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ACCORD 3.5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6. 11: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