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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78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뇌병변 장애(3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 손잡이를 손으로 당겨 열어 보는 방법으로 절취할 대상물을 물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1. 06:40경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8세, 남)의 F 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대상물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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