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8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