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593 (1995.3.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기부금은 국가기관인 군부대에 신문을 기부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손금인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주 문]
OO세무서장이 94.6.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1,487,77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
분 법인세 86,333,8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신문이 발행하는 OO신문(이하 “OO신문”이라 한다)을 청구외 육군 OOOO 부대 등 (이하 “군부대”라 한다)에게 91.1.1부터 92.6.30까지 5,000부(1일 발행기준)를 배달하게 하고 그에 대한 신문대금 370,00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국가 등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신문을 군부대에 기부함에 있어서 군부대의 예산편성등이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신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부대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94.6.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 81,487,77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 86,333,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군부대의 사기진작에 일조하고 도서·신문보내기운동의 일환으로 일간신문 5,000부를 군부대에 기증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일간신문의 특성상 일시에 구입하여 기증할 수 없고 산간벽지 등 여러 부대에 배달하는 어려움이 있어 청구외 주식회사 OO신문으로 하여금 OO신문을 직접 배달하도록 위임하고 위 신문사의 배달확인서와 계산서를 수취하여 신문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던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군부대와 사전에 신문의 기부에 대한 협의사실이 없으며, 신문대금이 군부대의 예산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고 군부대로부터 신문을 기부할 당시에 영수증을 별도로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쟁점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내부품의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신문의 기부처를 군부대 등으로 하기로 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신문과 협의하여 시행한 것이며,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벗어나 국가기관 등에 대한 기부금품의 가액이 예산에 편입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언론사를 통한 기부행위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신문대금의 예산편입여부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군부대 등에서 매일 매일의 일간신문(소모품에 해당)을 기부받으면서 예산편입하기는 사실상 불가하며, 청구법인의 군부대 등에 대한 일간신문의 기부행위는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품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와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사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기부금이 국가기관에 당연히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탁되고 기탁받은 후 지체없이 그 기탁의 취지대로 국가기관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문사를 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신문사는 즉시 기탁자의 취지대로 기탁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신문사로부터 그 증빙으로 확인서와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일부 군부대의 이전·소멸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대장의 확인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군부대 등에 대한 신문의 기부행위가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문대금에 상당하는 쟁점기부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신문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군부대등과 사전에 협의·협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에도(법인세법기본통칙 2-12-1-18) 편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문을 기부할 당시에 군부대 등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이나 배달확인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94.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감사지적이 있자 기부사실확인서(영수증)를 사후에 수령하였으며, 또한 기부사실확인서 중에서도 부대장 개인날인분(7개소)이 있는 등 기부금 영수증으로서 신빙성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문배달확인서와 신문대금 계산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OO신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에 확인서나 간이계산서 자체만으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수증사실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군부대에게 배달하게 하고 지급한 쟁점기부금이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휼병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으로 지급한 기부금(이하 “손금인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신문으로 하여금 청구외 육군 OOOO 부대등의 군부대에 OO신문 5,000부를 91.1.1부터 92.6.30까지 배달하게 하고 그에 대한 신문대금 370,000,000원(91사업년도분 170,000,000원, 92사업년도분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주식회사 OO신문의 확인서 및 간이계산서와 군부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신문의 수증자인 군부대와 신문의 기부에 관한 사전협의 등이 없었고 군부대의 예산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며, OO신문의 배달에 관한 군부대의 영수증을 94.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지적이 있은 후에 수취한 것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예컨대, 법인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가 아닌 신문사 등에게 기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문사 등에게 기부된 금품 등이 당연히 국가기관에 전달될 것을 전제로 기탁되고 기탁받은 신문사 등이 지체없이 그 기탁의 취지대로 국가기관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이 절차상 중간에 신문사 등을 경유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된 것으로 보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80누289, 81.3.1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연히 군부대에 전달될 것을 전제로 주식회사 OO신문에게 일간신문인 OO신문의 기부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OO신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신문을 군부대에 전달한 사실이 주식회사 OO신문의 확인서 및 신문대금의 수수에 관한 계산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수취한 해당 군부대의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부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신문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기관 등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일간신문의 특성상 자산적 가치가 없는 소모품에 해당되고 1일 간격으로 기부되는 일간신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군부대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이를 군부대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3)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신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부대에 OO신문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인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이나,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군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을 위문하는 뜻으로 도서·신문보내기 운동의 하나로 일간신문을 보내기로 함에 따라 일간신문 중 가급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신문이 발행하는 신문(OO신문)을 기부한 것으로서 그 구매가격이 적정한 것이라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을 대리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이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손금인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 법인 46012-1700, 94.6.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신문에게 군부대에 기부된 신문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91.1.1부터 91.4.30 까지는 1부당 매월 3,500원, 91.5.1부터 92.2.28까지는 1부당 매월 4,000원, 92.3.1부터 92.6.30 까지는 1부당 매월 5,000원으로 지급되었음이 주식회사 OO신문의 확인서 및 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신문대금은 다른 일간신문의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OO신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OO신문의 1부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군부대에 기부된 OO신문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 등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함이 타당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기부금은 국가기관인 군부대에 신문을 기부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손금인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