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1-22
[법령질의서]제목
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한-베트남, 한-인도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① 한-베트남 FTA,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2106.90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CTH; or RVC(40), provided that materials of Subheading 1211.20, 1212.20 and 1302.19 are WO
⇒ (갑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 (을론) ‘4단위 세번변경기준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또는 ‘역내부가치포함비율 40% +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 완전생산기준’
② 한-인도 FTA,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해석
*1211.20 -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 of Chapter 12 used are wholly obtained.
ㅇ 홍삼테블릿(HS 1211.20-2220)의 주원료인 홍삼(HS1211.22-1319)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나, 나머지 원재료인 전분이 HS 1108호인 경우
⇒ (갑론) 제1211.20호의 원재료 중 제12류에 해당되는 모든 재료는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의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을론)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라고 표현한 것은 원재료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제12류의 완제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완제품 자체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처리부서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042-481-3206 )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로 해석합니다.
- 따라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된 것’에는 단서규정의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ㅇ 한-인도 CEP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1211.20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모든 사용재료는 제12류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홍삼 테블릿(HS 1211.20-2220)의 재료 중 홍삼(HS 제1211.22)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을 충족하여야 하나, 그 외 제12류에 해당되지 않는 전분(HS 제1108호)은 완전생산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