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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56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년에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한편 원고는 선택적으로, 갑 제6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향후 C와 접촉 및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C와 접촉 및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 위에서 살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합의서에서 정한 30,000,000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1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약금 청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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