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이 피고가 신의칙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 A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문이나 의견진술 기회에 관한 통지를 원고 A에게 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의 고용사장에 불과한 F에게 통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미리 대비할 수 없었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이나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F을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그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통지의 수신자를 ‘원고 회사 대표이사 F‘으로 하여 통지하였다.
즉, 원고들 스스로 F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외부적으로 내세웠고, 피고는 그에 따라 필요한 형식을 갖추어 절차를 밟았다.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형식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사이의 업무연락 부재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그와 같은 외관을 작출한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원고 A이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취한 절차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 위반의 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