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610 (2009.10.30)
세목
양도
요 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동조 동항 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A주택(’06.4월 취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8년 11월 B주택을 취득함
- 2008년 12월 甲과 乙(’07.3월 취득한 C주택 소유)이 혼인함
○ 질의내용
(1) 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지
(2) A주택 양도 후 B주택 또는 C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비과세 되는지
(3) A주택 양도 후 B주택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경우로서 B주택이 지방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에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 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한다.
⑦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② ~ ③ 생략
④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2008. 12. 26.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6)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2008. 12. 26.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3153, 2008.10.07.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2008.11.28. 이후 양도분은 2년임
** 2009.2.4. 이후 양도분은 5년임
○ 서면4팀-2708, 2006.08.0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귀 질의와 같이 A주택의 양도일은 2006.7.5.이고 B주택의 취득일은 2005.7.5.인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2008.11.28. 이후 양도분은 2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