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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8다277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배우자인 G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H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8. 7. 18.까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은 채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및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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