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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0 2013고단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5. 1. 21. 15:54경 경부선 406km 지점 부산방향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 고지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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