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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 양도 | 2011-09-09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2011.09.09)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 1.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

-주택 30평방미터, 토지 250평방미터로 도시지역내 소재

-2008.1.1 주택을 멸실하고 2011.8. 토지 양도함

○ 질의내용

-주택을 보유하다 멸실하고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주택이멸실된 날부터2년간은사업용기간에 해당하나 당초부터 제외되었던 도시지역 주택정착면적의5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의 경우철거후 2년간을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면적에 지역별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7.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토지는 해당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한다)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정한다.

1.~3. 생략

4.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법령상 제한,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토지는해당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부동산공급업을말한다)을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생략

9.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무너진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 재산세과-1812, 2008.07.21.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토지는 당해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2년 기간 동안은 「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2010.10.21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며, 건축물이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2007.07.13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금지 또는 제한된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주택과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당해 주택의 건축물이멸실된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하는 토지로보아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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