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92 (2011.09.09)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판단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범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 1.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
-주택 30평방미터, 토지 250평방미터로 도시지역내 소재
-2008.1.1 주택을 멸실하고 2011.8. 토지 양도함
○ 질의내용
-주택을 보유하다 멸실하고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주택이멸실된 날부터2년간은사업용기간에 해당하나 당초부터 제외되었던 도시지역 주택정착면적의5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의 경우철거후 2년간을 사업용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4.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면적에 지역별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7.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토지는 해당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한다)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판정한다.
1.~3. 생략
4.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법령상 제한,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토지는해당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부동산공급업을말한다)을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생략
9.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무너진 날부터 2년
(이하 생략)
○ 재산세과-1812, 2008.07.21.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토지는 당해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2년 기간 동안은 「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2010.10.21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며, 건축물이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2007.07.13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금지 또는 제한된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주택과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당해 주택의 건축물이멸실된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아니하는 토지로보아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