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96,562,793원 및 그 중 195,471,604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8. 24.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으로 196,562,793원(= 대위변제금 195,471,604원 법적절차비용 1,091,18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95,471,60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6. 27.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8.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8. 3.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3. 13. 피고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205,000,000원인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울산 울주군 C 임야 198㎡(가액 4,019,400원 상당)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D조합, E기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