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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1415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83,614,730원및그중165,485,552원에대하여 2005. 12. 22.부터 2006.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원고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2003. 6. 19.자 및 2005. 3. 30.자 각 신용보증약정과 이에 대한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보증을 근거로, 원고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원 등을 구상함.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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