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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230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상해를 가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상당한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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