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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 유죄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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