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290,714,47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C 일대 합계 46,43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0. 11. 26. 의왕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0. 12. 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의왕시장으로부터 2014. 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6. 5. 1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의왕시장은 2014. 2. 17., 2016. 5. 18. 위 각 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아들 D는 의왕시 E 토지 153㎡(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제1 부동산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의 전신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후 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원고 조합이 포괄승계하였으므로 구분 없이 단순히 ‘원고’라 한다)와 피고 및 D(이하 피고와 D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1. 약정당사자 - 원고 추진위원회 - 피고, D (목적물 중 D 소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피고가 전부 위임받 았으므로, 피고 등의 권리의무는 피고 1인이 행사한다)
3. 위 약정당사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다. 제1조(매매대금) ① 피고 등 소유인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매매대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