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0 2019가단107690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1.항 중 ‘1, 2, 3, 4, 1’은 ‘1, 2, 3, 4, 5, 1’의 오기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1.항 중 ‘1, 2, 3, 4, 1’은 ‘1, 2, 3, 4, 5, 1’의 오기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