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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노2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암투병 중인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폭행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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