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 19:5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 사용, 술과 안주 등 60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래방 사용, 술과 안주 등 6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노래방 주인 C 전화통화)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