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0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5. 20:00경 울산 중구 B 주차장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이마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인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 심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