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18359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리스물건검수보고서 목록의 순번 제2번 리스물건현황에 기재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리스물건검수보고서 목록의 순번 제2번 리스물건현황에 기재된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