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당시 계급 경위)이다.
[모두사실]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요인이 되는 양형인자로서 ‘수사협조’란,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당해 피고인)이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이고,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감형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협조로 감형받기 위해서는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이 자신의 상ㆍ하선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류사건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제보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형사재판 중인 마약류사범들은 ‘수사협조’(마약류사범 등은 이를 ‘공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할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감경요인으로 참작 받을 수 있어 마약류사건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고자 하고, 마약류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중 일부는 수사실적 제고 및 이를 통한 승진 등 유인이 있어 적극적으로 마약류사건을 제보 받고자 한다.
그러나 재판 중인 상당수 마약류사범은 딱히 제보할 만한 사건이 없어 자신을 대신하여 제보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일부 경찰은 비록,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과 무관한 제3자가 제보하더라도 해당 마약류사범의 공적으로 취급하여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제보 받고자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재판 중인 마약류사범을 대신하여 경찰관에게 마약류사건 범죄정보를 제공하고...